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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예방·사후 관리위한 아동위원은 무용지물?[메디컬투데이, 2013-06-19]

작성일    2013-11-15
조회수    2,553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아동위원 활동…광역자치단체로 확대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범죄의 경우 예방과 사건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예

 

방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후속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 해당지역 아동을 보호·지원 기

 

능을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이 있음에도 매우 미미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성범

 

죄 늘어가지만 대책은 제자리?아동성범죄의 증가는 단순히 체감문제가 아니다. 실제 아동성폭

 

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제공받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800여건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 8800건으로 약 3000여건이 증가

 

했다. 지난해에만 20%인 약 1500여건이 급증한 상태다. 특히 여성가족부 위탁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 2004~2011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1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인 51.1%에 해당하는 921명의 피해아동은 7세 미만이고 만 7~13세 미

 

만 아동이 43.1%로 777명이다. 10대도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아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숫자

 

가 다소 늘어난 경향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10년 여성가족부 성범죄 사건의 경찰신고율

 

12.3%가 보여주듯 과거에 비해 성범죄의 신고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10% 수준이다. 이를 고

 

려한다면 성범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최근 20년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가석방도 배제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성범죄

 

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인만큼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강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

 

다. 그러나 성범죄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다.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학대 아동 보호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선임하는 아동위원제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는 운영상황을 알지 못할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

 

르면 2013년 3얼 기준 광역자치단체 12개 중 2개가 별도의 아동의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

 

며 기초자치단체 150개 중 50개가 별도의 협의체를, 7개는 타 협의체와 병합된 협의체를 구성

 

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 몇 개 구와 경남도지역 정도다. 대

 

다수의 지자체는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에 불과하다.

 

아동위원,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범죄예방 효과 기대현행 아동복지법은 기초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제정해 아동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위원은 지자체에서 임명하는 명예

 

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고 있

 

다. 지자체의 조례이긴하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동

 

위원에 대한 통계나 현황파악조차 한 적 없다. 경남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

 

수 지역의 아동위원은 지자체 행정조직의 민감참여 수준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정부와 아동

 

관련단체의 감시가 모든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상관없지만 정부는 인력·예산의 한계,

 

해당지역의 아동 관련단체는 인력과 거리상의 한계 등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 현실이다. 최근 복지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별 정책

 

조정과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

 

태다. 지역기반 단체인 아동위원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노출 감소는 물론 피해아동·청소년과 가까운 곳에서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

 

기대가능하다.최근 김한표 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지원을 하는 아동위원이 현재 기

 

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아동대상 성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아동위원의 활동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위원의 전국 확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인 아동 위원들이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면 성범죄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5636